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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자 처벌 가능성 [조인선 변호사 칼럼]

2021-10-19


 

▲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매달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재사고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4개월 뒤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용자 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등을 받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들은 이러한 법의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법 시행일까지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가장 규모가 작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7.3%나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리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종사자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의무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데다, 양형기준도 과거 산언법 위반에 비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행 이전에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링크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4 





참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