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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세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3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대주제로 개최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신(新)산업과 범죄현상,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문제를 둘러싼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 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된 이날 대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금융 및 비금융분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AI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 처벌 신중해야" = 이날 학술대회 첫번째 세션에서는 지정은(36·사법연수원 42기)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와 신성민(41·변호사시험 5회) 법률사무소 로앤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사기 방조범으로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관여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범죄의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며 관련 범죄 근절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판결에서도 지적하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가담자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행 조직 및 수법 특성으로 인해 정범과 종범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중 형사처벌이 종료된 6명을 심층면담한 한 연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은 사기범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특성을 더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와 피이용자를 준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말단 관여자는
또 다른 피해자
이어 "죄형법정주의 기본이념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 형사법의 근본이념, 방조범에 있어 '정범의 고의'의 의미를 살핀다면 불법적 일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단하는 것은 총책 등 조직원 전원을 일망타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말단관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2015년 이전까지는 피고인 스스로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어림짐작은 하고 있었기에 양형에의 반영을 기대하며 자백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근래 3~4년 동안에는 '무언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심'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구분하는 변론이 차츰 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인 판결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형사상 방조범은 처벌형이 감경되나, 민사상 가해자는 범죄 관여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방조범도 일단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이스피싱 가해 방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에게 설사 형사상 방조나 민사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수익만을 그 책임으로 한정하는 해석례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책임전가는
범죄근절 해결책 되기 어려워
◇ 로보어드바이저·자율주행자동차 관련 AI 가이드라인 논의도 = 제2세션과 제3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준희(47·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상후(34·변시 2회) 변호사는 이날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외 AI 기술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대두된 AI 관련 이슈와 법·제도의 논점을 검토했다.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산업은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금융상품이 설계되고 판매·관리되는 데이터산업이면서, 동시에 높은 공공성을 근본 가치로 지니는 산업"이라며 "따라서 금융산업은 AI 기술의 도입에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 판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다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궁극적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 책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원칙 중심의 느슨한 규제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실제 금융산업 전반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AI 혁신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은
AI기술도입에 긍정·신중할 측면 공존
반면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금융위의 AI 가이드라인은 규범적 효력과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면서 "특히 △소비자에 대한 설명요구·정정요구권 고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조치 및 보고 절차 △명확한 책임조항 및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은 적어도 관련 법률에서 규율해 그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때만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용의 실효성과 타당성, 금융 AI 산업 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금융 AI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적·통일적 규율 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희(46·32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룬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제를 검토했다.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AI가 적용된 분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발전이 빠르다고 여겨지는 영역"이라며 "AI 기술의 발달은 AI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므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법적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책임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AI 발전 수준에 비춰보면 AI 설계자나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 AI 설계자나 개발자에게 사전적으로 관련 윤리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AI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체제 반영은
고민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적 미비' 보완점은 =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광덕(50·32기)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와 조인선(43·40기)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법적책임
심도 있는 연구필요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소 전격적으로 제정되며 수사권과 수사주체에 관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고, 관련 법령 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재해의 성격이 사회적인가, 산업적인가에 따라 수사권을 경찰과 산업안전감독관(근로감독관)으로 나누되,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검사의 폭넓은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의 근로자가 처한 각기 다른 환경을 두고 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된 수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법 시행 후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가 됐는지 살피는 데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고려돼야 하며,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