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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과 처벌 수위는?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스스로 유사강간 등 보다 가벼운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5세 A씨는 지난 해 11월 8일, 처음 보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10년 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유사강간하고 상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보다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을 이용하여 더욱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성기능 장애로 강간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간미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사강간 혐의를 주장하고 검찰에서는 강간미수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이고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이 강간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특별법에 따른 처벌에서도 강간미수가 유사강간에 비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기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제했으나 성행위로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한다. 개별 사안과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유사강간이나 강간미수의 일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강간과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의 무게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되므로 전문가들조차 판단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