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범죄 늘어나… 일반인 연루 시 처벌 피하기 어렵다
지난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면(인출)편취형,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 수법 등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대포폰 이용 범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약 9% 증가한 데 반해 대포폰 이용 보이스피싱은 무려 1810%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포통장의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반드시 ‘꼭두각시’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해야 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이체해 줄 심부름꾼이 없으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원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검거가 되더라도 조직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일반인을 끌어들여 활용한다.
SNS를 이용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채권 회수/추심’, ‘외근직 아르바이트’, ‘부동산 경매업무’ 등 그럴 듯한 말로 구인공고를 내 사람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카페나 게임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직에 다다른 근로자가 많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업무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별다른 ‘스펙’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구직자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모집했다 하더라도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다.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사기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핵심 조직원들이 자취를 감춰버리면 피해 금액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재판부의 태도가 늘어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취업 과정인 줄 알고 가담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액의 대가에 눈이 멀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거짓 진술을 해선 안 된다.
기사 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