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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김범한 변호사 “의료과실과 수술후유증 사이 인과관계 명확히 입증해야...”

2021-10-26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인정하는 편이지만 의학 지식이 전무한 환자와 유족이 직접 의료과실을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의료감정 서비스를 이용해 과실 여부를 밝힐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란,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 자료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다른 병원이나 의사가 이어갈 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는 단초가 되어 주기 때문에 수술후유증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몇몇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나 유족이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때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영상이나 각종 검사 결과 등 환자의 당시 상태와 의사가 진행한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등 입증자료가 많으면 의료과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이나 치료 방법의 내용,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의무는 수술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서잉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의료전문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 자체만으로도 곧장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잇는 근거가 되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수술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46





참고
수술후유증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수술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