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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기여도 계산이 중요”
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헤어질 때 많은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과 100%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 등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되는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는지 여부를 말하며 객관적인 요건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동거 관계라면 두사람이 헤어지게 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본래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해 온 공동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과정을 거치는데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 노동이나 육아만 전담했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 등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서 분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 필사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강예리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거나 웨딩촬영을 진행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 등을 입증하여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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