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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무거워...”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비대면 온라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그 중 하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지난 2019년 1분기에 290건을 기록했다.
2020년 1분기에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는 무려 53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화창 등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으나 휴대전화의 성능이 향상되어 영상이나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며 과거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최근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몇 번의 화면 터치나 마우스 클릭으로 손쉽게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없이 자료를 전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어떠한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해행위의 지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