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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마약경찰조사 대상, 해마다 늘어나… 수사 역량 및 처벌 강화 움직임 보여

2021-09-29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류를 국내에 공급하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경찰조사를 받은 마약사범이 7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교부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이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의 공급 및 투약 사범 7565명이 검거되고 이 중 1138명이 구속되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인원에 비해 약 8.6%나 증가한 수치다.

 

다크웹이나 SNS를 활용한 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자 정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도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는 크게 양귀비,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과 최근 들어 오남용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마약류를 사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의 오용 및 남용 가능성과 그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매매나 유통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변호사는 “마약경찰조사는 이미 당사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수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발뺌으로 처벌을 피하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진술이 마약모발검사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다르다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