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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률자문의 중요성'...기술 보호의 근간인 '계약서작성'에 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술유출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극히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작성에 관한 중소기업법률자문 등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과 어우러져 기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거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거나 기존의 납품기업에 단가 인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성행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비밀유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매우 취약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행과 더불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공하여 업무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상생협력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고의적인 기술 유출 사안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다만 국내의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가 존재한다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핵심 역량인 기술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계약서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지니는지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관행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작성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해야 유사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계약서 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위반 시 어떠한 패널티를 물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담아야 한다.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