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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 무거워

2021-09-2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한 일명 ‘전달책’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지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26세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인 B씨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범죄가 발각된 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초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했던 전달책 B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해주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가담자를 모집하는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하며 처벌의 무게도 달라지게 된다.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한 일명 ‘전달책’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