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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으로 못 받은 금액, 지급·이행명령제도 활용해 받을 수 있어

2021-08-06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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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 시행되며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실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통해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양육비이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여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육비미지급을 사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라면 4년 2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에만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제재조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미지급을 한 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압박하여 이행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제재 처분의 까다로운 조건과 폭 넓은 예외 규정의 존재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장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재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더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지급명령제도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제도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양육비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은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고 나머지만 급여로 받게 된다. 상대방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육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은 단순히 부모 두 사람 사이의 이슈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달려 있는 문제다. 함께 살지 않아도 내 자녀이기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양육비미지급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6866





참고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