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양육비미지급으로 못 받은 금액, 지급·이행명령제도 활용해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양육비미지급을 사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인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라면 4년 2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에만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제재조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미지급을 한 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압박하여 이행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제재 처분의 까다로운 조건과 폭 넓은 예외 규정의 존재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장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재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더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지급명령제도 또는 양육비이행명령제도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양육비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은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고 나머지만 급여로 받게 된다. 상대방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육비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은 단순히 부모 두 사람 사이의 이슈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달려 있는 문제다. 함께 살지 않아도 내 자녀이기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양육비미지급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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