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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혼외자상속, 인지청구권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어’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률혼 대신 동거나 사실혼을 선택하는 커플들도 예전에 비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상속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혼외자상속에 대한 이슈다.
혼외자란 혼인외출생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동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뿐 아니라 법률혼 관계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인정된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나 동거, 불륜 관계를 유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혼외자는 어떠한 관계에서 태어났든 상관 없이 법률혼 관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2명이고 혼외자가 1명이라면 이들은 자녀에게 인정되는 법정 상속분을 1:1:1로 공평하게 상속 받게 된다. 만약 상속분을 침해 당했다면 혼외자라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외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혼외자가 공식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인지 (認知)’ 절차라 하는데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라면 혼외자를 신고하는 임의인지를 통해 부모 자식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혼외자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모 자식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혼외자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지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이용해 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부모 측에서 감정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도 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때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지 2년 내에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로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이아리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모가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진행된 상태라 하더라도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이용해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혼외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금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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