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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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6. 12. 07 조회수 : 1340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저장이 되어 있던 피해자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며,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전화번호를 추적한 끝에 발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인바, 피해자에게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사실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미 통화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 병력, 성장배경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합의의사가 없다며 의뢰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선처 없이 기소를 하려했던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의뢰인이 아무런 동종전과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이 한 순간의 우발적인 잘못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고 나아가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