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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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6. 10. 12 조회수 : 1346

아청법(성매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2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영톡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호기심에 대화를 나눈 것뿐이지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영톡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그날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영톡을 할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가 병원으로 출근한 뒤 처를 만나 곧장 귀가 하였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영톡의 대화 내용,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의 스케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실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6. 2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