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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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6. 09. 06 조회수 : 1264

아청법무혐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변종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면접을 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또한 면접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울러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의뢰인이 몰랐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용모가 성인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했는지를 집요하게 조사하였으나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히 혐의에 대하여 소명한 끝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변종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면접을 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또한 면접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