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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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6. 04. 03 조회수 : 1335

형법(강제추행치상 등)벌금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라오케 룸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룸 안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일행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감금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다른 죄명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아직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같이 형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였으므로 다른 어떤 의뢰인보다도 벌금형의 선고가 간절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검찰단계에서 선임을 하였는데,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의뢰인의 죄명이 감금치상에 해당되어 만약 그대로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바, 검찰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충분히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는 상대적 상해개념을 통해 죄명변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는 감금으로만 기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자체가 호감 하에 시작된 만남이었으며, 어느 정도 스킨쉽을 통해 서로 호감도 있었고, 당시 오해가 생겨 그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에서 사소한 실랑이만 있었을 뿐이므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태양 및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 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에서는 신속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감금치상이 감금의 죄명으로만 변경되어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행위의 태양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판부에서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집행유예도 취소되지 아니하여 차가운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라오케 룸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룸 안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일행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