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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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11. 04 조회수 : 1308

형법(유사강간 등)징역1년/집행유예2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7월 새벽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기도 ㅇㅇ시 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날 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그 현장을 벗어 나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얼마 뒤 CCTV 등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건발생 1년 전에 이미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전력까지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검찰,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유사강간죄 및 공연음란죄로 추가  입건된 관계로, 이번 재판에서 중한 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여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