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