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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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3. 09. 07 조회수 : 501

형법(재물손괴)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졸특채로 대기업계열의 백화점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사회인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치기 어린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저지른 성급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절도죄, 재물손괴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됨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전과)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회사에서도 회사 내규상 해고될 위기에 처한 절박한 처지의 상태였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비록 절도, 재물손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실연의 충격에 휩싸여 망연자실하면서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에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이 있는 점,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기밀정보가 피해자의 노트북과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삭제 후 곧바로 돌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옷가지들은 의뢰인의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섞여서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는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면 피해자가 의뢰인이 다녀간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한 번이라도 연락을 더 할 것이고, 연락이 오면 곧바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줄 생각으로 변경해 두었으며, 변경한 비밀번호 또한, 피해자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피해자와의 추억이 담긴 기념일로 바꾸어 둔 점을 들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한 아쉬운 감정이 남아 있을 때 합의하라며 신속히 합의를 서두르라고 조언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였고, 그 결과 절도의 혐의는 제외하고 재물손괴 죄명으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송치된 이후에는 고졸특채로 입사한 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는 등 그간 선량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수사 이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피의자를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온 가족과 지인들이 애끊는 심정으로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끝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그토록 원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제 막 사회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치기 어린 마음에 경솔하게 저지른 행위로 인해 난생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절도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게 도왔고, 그 결과 절도의 혐의는 벗고 재물손괴의 죄명으로만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치기 어린 마음에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