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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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3. 16 조회수 : 1225

형법(사기/고소대리)징역1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C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C를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C가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A가 평생에 걸쳐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하여 멋대로 사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B를 속이고 마치 A에게 필요한 돈인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명의로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C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혐의는 형법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C가 지적 장애가 있는 A를 속여 A가 힘들게 모은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B를 속여 돈을 받아 탕진한 C로 인해 그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였고, 도저히 C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의뢰인 A와 B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 의뢰인들이 C에게 따진 이후 C가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일삼은 것 및 C에 대한 고소 이후 진술의 변화 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 및 재판에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C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들과 C를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의 타당성, C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C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는 C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소인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주장의 진실성, 피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피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들에게 끼친 큰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게 하였고, 실형을 선고받게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은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