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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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12. 29 조회수 : 1635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재정신청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의로서의 당대의 기술력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수술에 임했고 당시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 본 사건의 의료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청인의 수술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고, 수술 당시 신청인의 간암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제반 증거를 참고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위법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진료와 수술에 임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간암 발병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묻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에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