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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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11. 12 조회수 : 1962

형법(준강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항의하여 결국 의뢰인의 연기학원이 문을 닫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당시에 유부녀임을 모른 채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관계 이후 남편의 전화를 받고 택시까지 바래다 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유부녀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범죄가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행위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 여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