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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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12. 05 조회수 : 1643

형법(뇌물수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정년까지 국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상황이었으나,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의 업무관련자들은 본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관련자들의 말대로 그대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로 의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질 상황이었습니다(형법 제129조 제1항).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후 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1) 기술이전료 관련 타 대학 산학협력단도 기술이전료를 지급받기 위한 기술이전계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기술이전계약의 일반 양식을 마련해두고 의뢰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기술이전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기술이전료(발명자 보상금)는 심지어 교원으로서 퇴직을 한 이후에도 보장되는 권리이기에 의뢰인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받은 기술이전료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산학협력촉진법이 2003년 시행된 후 초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모든 지출과 관련하여 참여업체가 아니라 산학협력센터가 모든 비용을 집행하다가 일종의 전결권 형식으로 업체에 1,000-2,000만 원에 대한 지출재량권을 부여하게 된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을 참여업체가 의뢰인에게 비교견적서(원칙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보고 구매기관을 산단이 정합니다)도 보내지 않고 일종의 전결사항으로 구매까지 진행했으며 1,000만 원 범위 내라서 산단 지출결의서 발송 시에도 권교수님 확인 거치지 않은 점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협력업체의 불법행위에 관해 의뢰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일이 없으므로 직무관련성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물품확인을 대학에서 해야 하나 실무상 업체로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이 과제 수행 중 산학협력업체에 연락하니 이미 본사가 서울로 이전한 후라서 물품검수 등을 위해 회사 관계자가 오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업무소통을 담당하였던 담당자는 이미 퇴사한 후였던 점도 강조하여 의뢰인이 참여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허위 지급결의서의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국립대학의 교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이며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회부 및 국립대학교 교원지위의 상실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대상행위의 혐의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의사소통과 조력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령이 개정된 내용 등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교원으로서 평생을 연구자로서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며 계속해서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등 사건의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의뢰인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