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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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19. 11. 15 조회수 : 1220

형법(절도등/집유기간 중 재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집유기간 도과)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절도 및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6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정 및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법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은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