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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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9. 11. 14 조회수 : 1589

형법(점유이탈물횡령)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CCTV 상 의뢰인이 물건을 들었던 모습이 발견된 것만으로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라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발견된 CCTV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방에 물건을 집어넣거나 이를 집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상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리 이동 후 집어넣었다고 진술이 번복 된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CCTV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단순히 CCTV 상 물건을 들었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CCTV상 물건을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