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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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19. 06. 04 조회수 : 1182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2층에서 피해자(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 때문에 지능과 판단능력이 낮지만, 전과가 수차례 있다는 점, 당시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뜨거워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의 합의 의사 문의와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은 꾸준하게 피해자와의 접촉하려고 수사기관에 연락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피해자가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피해자와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각종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변론하여, 피의자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씁니다.

요약

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종업원 형들을 만나기 위해 식당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은 2층에서 피해자(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