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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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19. 06. 04 조회수 : 1570

형법(강제추행상해/강간등상해에서 죄명변경)구속피고인 석방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마치 강제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강제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검찰에서도 유지했고,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인은 성폭법 강간 등 상해죄로 기소되어, 최대 무기징역, 최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죄명에 관해 다투지 않고 양형 사유만 주장했기 때문에 합의 등으로 인한 2분의 1 감경을 받고도 5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을 변경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정기적으로 구치소에 접견을 가며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의뢰인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단 1심에서 합의가 된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여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남녀화장실을 착오한 것뿐이지 성적인 의도로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인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을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 피해자의 탄원서를 대독하게 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여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죄명이 변경된 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비롯해 의뢰인의 각종 양형 참작 사유를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담당 검사는 ‘강간 등 상해’라는 공소사실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강간 등 상해(형법)의 실체적 경합’으로 분리하여 죄명을 바꾸는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공소사실 법정형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실관계상 경미한 범죄인데도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법정형의 죄명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구속 피고인이던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