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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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05. 27 조회수 : 1113

형법(뇌물수수)일부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 스스로 휴가비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사무실 임대료 부분까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감리한 공사현장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의 지급의 주체가 발주처라는 점, 이 사건 이후 발주처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납입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진행 공사현장의 관계, 뇌물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감리단장에서 끌어내리고자 뇌물공여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뇌물공여자와의 관계, 공여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는 의뢰인이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