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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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05. 02 조회수 : 1315

형법(유사강간)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인 경우로 피해자가 엎드린 관계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함께 주장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고소가 이루어진 바,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에 마사지를 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받아 직접 목격한 것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마사지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성매매 업소 여성이 의도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 9.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