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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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8. 01. 15 조회수 : 147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사유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바,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11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계속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공판단계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였고,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끝에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게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사유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