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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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6. 10. 10 조회수 : 1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의 비트코인 구매대행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가 졸지에 이 불상의 구매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 비트코인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만 그 지인이 판매 광고 글에 의뢰인의 아이디를 기재해 놓아서 의뢰인이 불상의 구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을 뿐으로 그 불상의 구매자도 가상화폐 계통의 일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을 뿐 전혀 그 불상의 구매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일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지인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도와준 것일 뿐 전혀 범죄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분석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전혀 범죄 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다만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을 뿐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이를 알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