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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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6. 02. 16 조회수 : 1595

형법(업무상횡령)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소를 옮겨 그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을 뿐이고, 2010년경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회의비 부당집행이 발견된 즉시 그 부당 집행된 비용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0년경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대학교 내에서의 자체징계, 국가로부터의 연구비 신청 제한 등 이미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였고,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년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어 매우 고통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입었던 현실적인 불이익,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감사원 감사이후 부당 집행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다는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현재까지 의뢰인의 뛰어난 연구실적 등을 알리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현재까지 입었을 사실상의 불이익, 부당 집행된 금원이 전액 반환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감사원 감사 이후 그 동안 잘 지내오다가 약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부당 집행된 금원이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정, 의뢰인의 반성, 증거의 산일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