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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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6. 01. 04 조회수 : 1447

형법(사기) 고소대리법원 기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지인으로 잘 알고 있어 피의자들을 믿고 돈을 약 5,200만 원가량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의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들을 믿고 피의자들이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경마사이트의 투자금 등이 아니었다며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들과의 대질신문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들의 자력부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들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들은 피고인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들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들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들을 재판까지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