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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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1. 07. 16 조회수 : 1472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불송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자연면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당시에 행한 이 사건 행동이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감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별 후에 문제삼아 신고하였던 사안으로, 다소 억지스러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중대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법리적으로도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