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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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7. 15 조회수 : 1290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징역 1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소인의 집에 간 상황에서 그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면서 되레 의뢰인이 성관계를 용인하고 처음 본 남자의 집에 함께 간 것이므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고 공포에 떨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A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본 남자의 집에 간 의뢰인의 행동에 여러 의문을 품었고, 본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결국 피고소인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당해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재판 진행절차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이에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침착하게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결국 피고소인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성프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고, 결국 실형 선고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