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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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1. 07. 12 조회수 : 1187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회사 내에서 보관하던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이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으로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들은 의뢰인을 어떻게든 처벌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 사건에 사용된 컴퓨터를 포렌식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없었고 본인이 활용하던 개인 파일을 업무 활용을 위해 가져간 것 뿐인 바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경우 증거법상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하고, 컴퓨터 포렌식 기술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 고소인들의 논리를 하나씩 분쇄하였습니다. 최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위 사건은, 보안수사를 통해 경찰에 다시 내려오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다른 직원이 쓰던 컴퓨터에서 회사 내에서 보관하던 개인정보들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이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