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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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1. 04. 19 조회수 : 20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신청되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 냈고,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토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