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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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3. 05 조회수 : 1745

교특법위반(치상/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피고소인은 2020. 여름경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큰 교통사고를 내고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사과의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는 피고소인의 태도에 분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소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해가 위중함을 설명하고 피고소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진행하는 형사조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피해사실을 강력히 피력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중상해를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이후 의뢰인의 형사합의를 대리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약

피고소인은 2020. 여름경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팔의 신경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