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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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12. 30 조회수 : 1740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년 동안 상대방에게 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거액의 돈까지 빌려주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되자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상태였는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향후의 소송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정상적이고 평온한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사진과 동영상,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대여해준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자금 능력, 차용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도 여러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의 고소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해서도, 의뢰인이 캐나다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부랴부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허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 전 면담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첫 신문기일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미 수사 초기에서부터 담당 수사관님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황들에 더하여 상대방의 허위 고소의 동기 및 진술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님 및 검사님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이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혼인을 빙자한 상대방의 사술에 속아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알게 된 상대방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혼인을 약속하교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19. 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인을 전제로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도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차용증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