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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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8. 13 조회수 : 1122

형법(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1억 5천만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지분 투자’인지 단순한 금전 ‘대여’인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던 점,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도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 당사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