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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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8. 05 조회수 : 1183

형법(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의 아들 또한 분양계약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고, 마치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몰려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계좌내역 상 대부분의 금액이 실제 가해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점, 자신의 아들 또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실제 가해자로부터 편취금액을 보전받지 못하자 금원을 변제받으려는 고소인들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고소인들과의 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