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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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0. 07. 31 조회수 : 1230

형사(절도)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적발이 되었고, 이미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었다는 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에도 초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

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