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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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5. 29 조회수 : 1170

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후 여자친구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었으나 관계가 틀어졌고 이를 문제삼아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 여자친구의 자백으로 인해 카드깡으로 허위 매출을 올리고 현금을 융통한 점에 대해서 이미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변호팀이 꾸려졌고 의뢰인이 업주였고 신용카드를 넘겨주고 현금을 수령한 것이 카드 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무혐의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경우 카드 가맹점주인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논리에 수긍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카드깡 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상자료를 통해 형을 감경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 법리를 변호사 회의를 통해 다각도로 모색하였고, 본 사건이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형법총칙 상 공범 이론에 입각하여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