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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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20. 05. 27 조회수 : 1441

형법(준강간)징역1년6월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심의 처벌이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의 연기까지 신청하며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마음을 바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제출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죄전력,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관대한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이 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석방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