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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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0. 04. 10 조회수 : 1232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절도를 한 것처럼 오인 받아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에도 초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11. 26. 01:00경 레스토랑을 침입하여 와인4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와인2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2병에 대해서는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소믈리에 시험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