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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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2. 17 조회수 : 1208

형법(업무방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다른 독서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처럼 오인받아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독서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상담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꼈던 점을 후기형식으로 글을 썼을 뿐이었기에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개진이며, 허위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후기형식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