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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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2. 17 조회수 : 1154

형법(업무상배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경 고소인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의로 출판물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술집 결제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출판물을 구매하거나 기타 결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전 허락을 득한 상태로 한 것이며, 행위를 한 뒤에도 모두 고소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노사관계 상 분쟁이 있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오인받아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사전에 모두 승인을 득하였던 점, 이러한 점이 녹취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 카드 결제시 모든 문자메시지가 고소인 회사에게 통보되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의뢰인이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고소인 또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서 한 모든 금전적인 행위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를 위해 행동한 것이라는 점, 이를 고소인회사에게 사전, 사후 허락을 득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1.경 고소인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임의로 출판물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술집 결제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출판물을 구매하거나 기타 결제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사전 허락을 득한 상태로 한 것이며, 행위를 한 뒤에도 모두 고소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