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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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12. 27 조회수 : 1302

형법(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과의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온 점, 의뢰인이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상의 정산문제가 있을지언정,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전차용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주변에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기망하여 7,5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