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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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9. 12. 26 조회수 : 1243

성매매특별법(성매매)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았을 뿐 사건 당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강조하였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았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느닷없이 성매매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