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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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19. 12. 09 조회수 : 1143

형법(사기/고소대리)징역 1년 집유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매번 현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던 만큼 의뢰인의 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자 적극적인 주장 및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였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 및 각종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세 차례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피고소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재판부의 심증이 좋지 않음을 판단하여 재판과정 중 피해금액 6,000만원을 변제공탁한 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처벌로 인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 6,000만원의 공탁금도 회수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고소 진행부터 피고소인의 재판이 끝나기까지 2년 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시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의뢰인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여자친구가 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게는 몇 십 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교제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만큼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홀해지면서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